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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명백한 범죄다.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제보하거나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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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주소 신고는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속해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ID, PW, 추천인 등)를 제공하면 된다. 사이트 차단 완료 시 1인당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건당 5000원의 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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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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