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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승리 집서 성매매, 일본인 알선"vs"인지 못했다"…승리 4차 공판, 피해女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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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집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10일 군에 따르면 9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승리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승리의 친구이자 단톡방 멤버인 A씨, 성매매 여성 B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B씨는 2015년 9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승리의 집에서 승리와 성매매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B씨는 "승리의 집이라는 건 모르고 있다가 알선책의 연락을 받고 알게 됐다. 집에 가보니 승리가 있었고 대가는 제3자로부터 받았다. 자택인 경기도 성남지역까지 택시를 타고 가라며 택시비도 줬다"고 말했다.

B씨는 또 2015년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승리의 일본인 사업 투자자 아오야마 코지 일행과 성매매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승리 측은 "자택 구조를 확인하고 택시비를 건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승리는 B씨가 성매매 여성이라는 걸 알지 못했을 것이다. 또 2015년은 승리가 유명가수로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라 투자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 더군다나 사업과 관련없는 아오야마 코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또 다른 피해여성 C씨는 2015년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승리의 집에서 승리의 동업자이자 배우 박한별의 남편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성매매를 했다고 증언했다.

C씨는 "알선책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승리의 집으로 가게 됐다. 아파트 1층에 들어서며 승리의 주거지라는 것을 알게 됐다. 집에 들어섰을 때 경황이 없어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누가 누구지 몰랐다. 남성 3~4명이 있었고 승리는 그 자리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성매매 당사자가 유인석이라는 것은 얼굴을 보고 알아챘다"고 말했다.

재판에 앞서 변호인 측은 피해여성의 증언이 언론에 공개되면 2차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비공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승리가 공인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전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고 재판부도 검찰 측 의견을 수용했다.

이날 승리는 자신을 둘러싼 사건과 경찰 수사에서 압박감을 느꼈다고 토로하며 A씨를 직접 증인신문했다. A씨는 '진술취지가 다르게 조서가 작성됐음에도 경찰 측에 강하게 수정 요청 등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승리의 질문에 "피고인에게는 미안하지만 다른 혐의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커서 다른 사건은 디테일하게 신경쓰지 못했다"고 답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8개 혐의를 받는다.

승리의 5차 공판은 29일 열리며 식품 위생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증인으로는 2016년 라운지바 몽키뮤지엄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이 모씨와 해당 라운지바에서 DJ 역할을 한 홍 모씨 등이 출석한다.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