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A씨 부부는 비의 아버지인 정모씨가 부인과 20여 년 전 서울 용산구의 한 시장에서 떡집을 할 때 자신들이 운영하는 쌀가게에서 떡 제조용 쌀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대금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씨 측은 앞서 '빚투' 논란이 한창이던 2018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한다'는 글을 올리고 떡가게를 운영하던 비의 부모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던 쌀가게에서 2천5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은 지난해 9월 정씨를 상대로 5천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패소했다. 비는 올해 2월 A씨 부부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4월 이를 인용했다.
Advertisement
olzllovely@sportschosun.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