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비-김태희 부부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9)씨와 부인(73)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비의 아버지인 정모씨가 부인과 20여 년 전 서울 용산구의 한 시장에서 떡집을 할 때 자신들이 운영하는 쌀가게에서 떡 제조용 쌀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대금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올해 2월 정 씨와 비-김태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지만 정 씨가 만나주지 않자,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여러 차례 쳐 20만 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부수고 문을 강제로 연 뒤 무단으로 문 입구와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A씨 측은 앞서 '빚투' 논란이 한창이던 2018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한다'는 글을 올리고 떡가게를 운영하던 비의 부모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던 쌀가게에서 2천5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은 지난해 9월 정씨를 상대로 5천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패소했다. 비는 올해 2월 A씨 부부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4월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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