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을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시·경기도·인천시 지자체 행정명령 형태로 적용하기로 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정 총리는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며 "연말연시에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도 과감하게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것"이라면서 "(해당 병원의) 종사자는 사적 모임을 금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된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 "정부는 형식적 단계조정보다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3단계보다 강화한 방역조치를 통해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69명 늘어 누적 5만1460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824명, 해외유입이 45명이다. 사망자는 24명이 늘어 누적 722명으로 나타났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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