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국정농단 뇌물 공여·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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