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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차량 연식과 관계없이 새 부품으로 교환해주는 '전기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과 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수리 후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차량가액의 130%까지 보상해주는 '전기차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약'을 신설했다. 더불어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및 감전사고와 차량에 발생하는 전기적 손해에 대해 '전기차 충전 중 위험보장 특약'을 통해 보장내용을 강화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소 부족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제공하는 전기차 전용 견인 서비스는 현행 60km에서 100km로 무료서비스 거리를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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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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