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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고객은 지난해 기업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올해 3월말 기준 총수신 평균 잔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고객이다. 또 서비스 이용 고객 중 보유호수 3호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고객은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포함한 대행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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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해 IBK형 자산관리 모델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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