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두산 베어스 A 선수의 도핑 적발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두산 관계자는 17일 취재진에 브리핑을 통해 "이날 KADA(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KBO로 'A선수의 도핑방지 규정 위반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공문을 보냈다. KBO는 이날 오후 6시 구단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선수는 지난 4월 경기 이후 도핑 검사를 받았고, 지난 6월 KADA 측으로부터 금지약물이 발견됐다고 통보받았다. 이후 A선수와 두산 구단은 지난달 KADA 청문회에 출석해 강하게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소명했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다 이날 오후 6시 KADA 측으로부터 혐의없음 결과를 받았다.
KADA의 금지약물 제재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다. 첫 번째는 도핑테스트에서 적발이 되면 이를 해당선수와 구단이나 기관에 통보한다. 두 번째는 선수가 소명을 원하면 청문회를 연다. 세 번째, KADA는 이후 1차 최종결과를 내려 통보(제재 포함)한다. 네 번째, 한달안에 선수는 항소가 가능하다. 선수는 항소를 포기할 수도 있다. 다섯 번째, 항소가 이뤄지면 이후 KADA의 재논의가 이뤄져 재차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A의 경우 세 번째 단계, 즉 청문회 소명자료를 놓고 KADA가 1차 최종결과 도출을 위해 심사를 했다.
A에게서 검출된 약물은 남성호르몬이나 스테로이드 계열 등 기존에 잘 알려진 경기력 강화 약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체내에 흡수되면 변형돼 세포 성장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물질이다. 최근에서야 금지약물에 포함됐다. 잠실=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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