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분석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 후원으로 열린 이번 웨비나는 최근 입법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분석과 함께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기업의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바른의 중대재해처벌법 TF 팀장 김용철(21기) 변호사의 인사말에 이어 형사그룹 박성근(26기) 변호사와 인사노무그룹장인 정상태(35기) 변호사가 각각 '중대산업재해와 형사책임',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성근 변호사는 "안전보건 관련 기업 내부 규정을 빠짐없이 정비하고 이를 실행하면서 주기적으로 점검,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여력이 된다면 초기에는 위험성 평가 등 외주가 가능한 분야는 가급적 전문업체 활용 바람직"하다고 강조했고, 정상태 변호사는 경영책임자 등이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안전보건관리체제 모델과 안전보건전담조직 설치가 필요한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도표로 보여주면서 기업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했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시행령제정안 관련 ▲안전보건전담조직 구성 범위,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 여부, ▲CEO와 CSO의 형사책임 부담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과 함께 구체적이고 활발한 논의들이 이어지며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바른의 김용철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린다"며 "2차에 걸친 웨비나는 물론 9월 말에 발간할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을 더욱 면밀하게 살피고,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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