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부장판사 양소은)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리지가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보험 가입을 한 점 등을 참작해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리지는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자체는 경미한 수준이었으나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이었다.
이에 소속사 측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했으나, 과거 리지가 인터뷰 등에서 "음주운전을 가장 혐오한다. 잠재적 살인자"라고 강도높은 비난을 한 것이 재조명되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표리부동'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리지는 14일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과에 나섰으나 "내 인생은 사실 끝난 것과 같다. 택시 기사가 많이 다치지 않았는데 그렇게 기사가 나갔다"는 등의 발언으로 또 한번 비난 여론이 형성됐다.
앞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리지는 "무고한 시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울먹였고, 변호인 또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반성하고 있고 잘못을 인지한 뒤 직접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