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류동혁 기자] 11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삼성과 SK의 S-더비.
1쿼터 13초를 남기고 SK 양우섭이 반칙을 범한다. 삼성 김현수가 드리블하는 도중, 손을 낚아채며 파울을 범했다.
그럴 수 있다. SK는 팀 파울이 남아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U-파울에 가깝다. 곧바로 1쿼터 3초를 남기고 허일영이 또 다시 파울을 범한다. 이번에도 공과 상관없이 어깨를 이용해 진로를 방해한다. U-파울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일반 파울이 불린다.
좀 이상하다. 이 경기만이 아니다. U-파울에 대한 판정 기준이 오락가락한다. 기준이 없어 보인다.
올 시즌 KBL은 심판 설명회를 했다. 'FIBA가 U-파울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했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
정확한 내용은 이렇다. 이전, 속공 상황에서는 속공을 장려하기 위해 뒤에 수비수가 있어도, 속공 상황 끊는 것 자체를 U-파울로 인정했다. 때문에 남발됐다.
개정된 규정은 '수비수가 스텝으로 따라간 뒤 공을 치다가 파울을 범하는 경우는 U-파울이 아닌 일반 파울을 분다'고 수정했다. U-파울 판정 기준이 완화된 정확한 내용이다.
단, KBL 심판 설명회에서 "비농구적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U-파울이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즉, '반칙을 위한 반칙',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수비수가 공격자의 공과 상관없는 부위를 일부러 친다고 간주되거나, 수비 스텝이 따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흐름을 끊기 위해 파울을 범하는 것은 U-파울 범주에 들어간다.
즉, SK의 2개의 반칙은 이런 원칙에 비추면, U-파울이다.
SK도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 승부처에서 삼성 오세푸가 속공 상황에서 스텝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 파울을 범했다. 역시 심판진은 비디오 판독을 한 뒤 일반 파울로 판정했다.
때문에 현장 코칭스태프들은 "U-파울에 대한 기준이 오락가락한다. 비슷한 상황인데, 어떤 경우에는 휘슬이 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혼란스러워 한다.
KBL 심판부에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류동혁 기자 sfryu@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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