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지원인은 사내 준법경영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상장사 중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있는 39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5곳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36.8%로 10곳 중 3개 이상 기업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자산 총액 규모별로 보면 자산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의 60%가량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의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보면 상사와 통신 업종의 경우 준법지원인을 모두 선임해 선임률이 가장 높았다. 건설·건자재(83.8%), 조선·기계·설비(73.9%), 에너지(66.7%), 서비스(65.1%) 등의 업종도 선임률이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공기업은 의무 대상 7곳 모두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6개 기업은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단 한 번도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그룹별로 보면 의무 선임 대상 기업이 있는 56개 그룹 가운데 해당 기업 모두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그룹은 38개였다. 기업 내 준법지원인 지원조직의 직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로, 2018년 53명에서 올해 68명으로 늘었다.
한편 준법경영인 제도는 기업 준법경영 준수를 위해 5000억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변호사 등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준법 지원인 1명을 두도록 한 것으로 2012년 시행됐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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