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업계의 정액 수수료 환급제도가 개선된다. 정액 수수료는 납품 업체가 상품 판매액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홈쇼핑사에 판매 대리비용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최근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 수수료 환급제도 운영방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홈쇼핑 업체의 내부 지침 개정과 전자계약 시스템 개편 작업 등이 완료되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홈쇼핑 업체는 중소 납품업체와 방송을 계약할 때 정액 수수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신 납품업체의 손해가 예상보다 클 경우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했다.
그러나 수수료 환급 제도가 홈쇼핑 업체별, 방송 시간대별로 달라 환급 수수료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유다. 개선된 가이드라인은 환급 기준을 통일해 예측 가능성을 키웠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기존 TV 홈쇼핑 업체와 방송 프라임 시간대인 평일 오전 8∼11시, 평일 오후 8∼11시와 주말 오전 8시∼오후 11시에만 적용되던 수수료 환급 기준은 TV 홈쇼핑과 데이터 홈쇼핑 등 모든 업체와 모든 시간대로 확대 적용된다. 홈쇼핑 업체 전자계약 시스템에 '정액 수수료 운영지침'과 '세부 환급 기준·절차'를 포함하도록 했다. 방송 판매 목표 대비 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정액 수수료를 환급해줄 때 이 비율을 각 홈쇼핑 업체가 미리 정해 사전에 납품업체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정액 수수료 제도 개선으로 홈쇼핑사와 중소 납품업체 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홈쇼핑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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