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관련 안전조치가 강화된다. 반려견 보호자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반려견 목줄과 가슴줄 길이에 관한 별도 제한이 없어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외출 시 반려견의 목줄·가슴줄을 2m 이내로 둬야 한다. 목줄의 전체 길이가 2m 이상이라도 줄의 중간 부분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의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할 경우 안전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내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 돌발 행동을 방지해야 한다. 좁은 실내 공간에서는 목줄을 하더라도 반려견을 통제하기 쉽지 않아 물림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를 통해 부득이하게 동물과 이동해야 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도 해야 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규칙은 다른 사람, 동물과 동시에 내 반려견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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