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속주택은 상속 후 2~3년간 종합부동산세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공포돼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에는 종부세 보완 방안이 담겼다.
시행령에 따라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기재부는 갑작스럽게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많이 내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2년이나 3년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받게 된다.
시행령은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과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이뤄진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됐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종중 주택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된다.
근로장려금은 고임금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조정률이 합리화됐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은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방안과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구체화 방안도 시행령에 담겼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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