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에서다.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은 고객이 특정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산 뒤 24개월 이후 해당 기기는 반납하고, 똑같은 제조사의 신규 단말기를 똑같은 통신사에서 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객은 그동안 기존 단말기를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이통사가 운영하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상품 내용과 실질 혜택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제도개선을 진행했다. 통신 3사가 보상조건, 보상률 등 주요 사항을 가입신청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별도로 표시, 이를 설명한 후 반드시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했다. 반납 시기와 단말 상태에 따라 보상률이 달라지고 가입 안내 SMS에 반납 시기별 보상률과 가입 후 7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고지에 포함하고, 기기 변경 시 선택할 수 있는 단말기도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이용자 권리 실행 기간을 30개월 이내로 줄이고 최소 보상률은 30% 이상을 보장한다. 수리 후 보상이 가능한 경우 반납 불가로 안내하는 등의 불편 사항도 개선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이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가입 조건을 이해하고 가입하게 돼 이용자 피해는 예방되고 혜택과 편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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