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 등 앱마켓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제 11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통위는 앱마켓사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의 세부 유형을 규정했다. 다만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앱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거나 앱마켓 접근·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도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로 인식된다.
접근·사용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결제방식에 따른 이용조건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노출·검색·광고·데이터처리·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에 관해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도 인앱 결제 강제 행위에 포함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내용도 신설됐다.
앱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모바일 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정보를 이용약관에 포함해야 한다. 이용자가 콘텐츠 결제나 환불에 관한 불만을 제시할 경우 이를 콘텐츠 사업자에 알린 뒤 이용자가 불만 처리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또 앱마켓 업체가 매출액과 서비스 제공현황, 이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개정령안에 담겼다.
앱마켓 업체가 인앱 결제를 강제할 경우에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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