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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통위는 앱마켓사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의 세부 유형을 규정했다. 다만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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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사용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결제방식에 따른 이용조건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노출·검색·광고·데이터처리·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에 관해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도 인앱 결제 강제 행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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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모바일 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정보를 이용약관에 포함해야 한다. 이용자가 콘텐츠 결제나 환불에 관한 불만을 제시할 경우 이를 콘텐츠 사업자에 알린 뒤 이용자가 불만 처리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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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업체가 인앱 결제를 강제할 경우에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