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2022년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법정교육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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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건기식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건강기능식품법과 수입식품특별법에 따라 법정교육을 개설 및 운영하는 한편, 영업자가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정부 정책과 같은 영업상 필요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또한 수입식품 영업자에게 보다 실질적 정보를 전달하고자 ▲올해 수입식품정책방향 ▲알기 쉬운 수입신고 가이드라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 정규과목과, ▲부당광고 판단기준 가이드 등 심화과목을 추가 개설했다. 법정교육과목 외 활용 가능한 수입식품중점검사항목도 제공한다.
한편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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