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약국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 약국에 근무 약사들도 병원 의사·간호사 등에 이어 코로나19 확진 시 3일 격리 후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지역약국 약사 및 종사자 감염 대비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마련해 약사회 등에 안내했다. 약국 영업이 중단될 경우 해당 지역의 보건 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돼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이번 지침은 일일 확진자 수와 약국 내 필수인력 및 종사자 감염 비율에 따라 상황을 1단계(대비)-2단계(대응)-3단계(위기)로 구분했는데, 현 상황은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명 이상일 때의 기준인 3단계에 해당된다.
약사 등 약국 근무자는 코로나19로 확진되더라도 무증상 또는 경증이라면 검사일 기준으로 3일만 격리한 뒤 근무를 재개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다. 근무를 재개하더라도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격리기간 단축이 시행되는 기간에 직장 업무 외에 외부 개인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지침은 강제가 아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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