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통부(과기정통부)는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3대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기업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인 간 거래 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 물품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업체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에스크로(안전결제) 서비스 또는 자사 페이 이용을 적극 권고하고 개인 간 거래 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는 등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기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에 등록된 사기계좌 및 주요 사기유형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자별로 분쟁 대응을 위한 민원 부서를 강화하고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도 제작해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원활한 추진과 현황 점검을 위해 연 2회 이상 회의를 열고,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약 사업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업과 정부가 함께 물품 정보 제공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거래 과정에서 안전한 결제 수단 사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한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개인 간 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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