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을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대상은 ▲식품 등을 코로나19 예방·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광고하는 행위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행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 행위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치료와 예방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자 이번 점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경우 코로나19 치료·예방이라는 의학적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소비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시행 중인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매해야 한다. 이밖에 온라인 유통이 가능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손소독제 ▲손세정제는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을 벗어나 광고·판매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누리집을 신속히 차단하고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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