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전 삼성 투수 윤성환(41)이 결국 최종심에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성환은 지난 2020년 9월 한 지인으로부터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팀에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5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성환 측은 승부조작 가담 사실을 강력 부인했지만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이 선고됐다. 2심도 실형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예정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900여만원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실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성라이온즈 소속 선수로 15시즌 통산 135승을 달성하고, 삼성 역대 투수 중 최다승 보유자"라며 "삼성 투수 최초의 영구결번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던 피고인이 승부조작과 관련해 거액을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다른 선수의 승부조작 사건보다 더 막대할 것"이라며 경종을 울렸다.
지난 2004년 2차 1라운드로 입단해 삼성 원 클럽맨이었던 윤성환은 통산 425경기에서 135승106패, 평균자책점 4.23의 기록을 남긴 레전드급 대투수였다. 하지만 승부조작 연루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그동안 쌓아온 명예를 한순간에 잃고 불명예 속에 추락하게 됐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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