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들 10명 중 3명이 스쿨존 사고를 대비한 관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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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A손해보험은 7일 민식이법 시행 3년째를 맞아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안전·제도 인식 조사'를 했더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29%가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강화된 교통법규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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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3년 이상 5년 미만인 운전자의 가입률이 40%로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91%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행 제한 속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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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시 '1년에서 15년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벌금 부과'에 대해 아는 응답자는 25%에 그쳤다.
한편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은 하루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정해졌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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