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이 그동안 부인했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맹현무 김형작 장찬) 심리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힘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힘찬은 1심에서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묵시적 동의에 의해 한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내렸다. 이에 힘찬은 항소했고, 2심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 이와 함께 힘찬 측은 반성문을 함께 제출했다.
재판부는 항소가 기각된다면 법정구속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측과 접촉해 적극적으로 공탁절차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공탁금은 민형사사건에서 당사자간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할 경우 일단 법원에 맡기는 돈을 말한다. 힘찬 측은 공탁금 절차를 밟으려면 2달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힘찬에 대한 다음 기일은 6월 14일로 정해졌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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