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본명 장용준)이 항소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노엘은 14일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러나 경찰의 음주측정과 신원확인 요청에 불응하며 해당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순찰차 내에서 촬영된 경찰 바디캠 영상에는 노엘이 경찰에 욕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으나, 노엘은 "경찰 폭행 의도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노엘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비난이 쏟아졌다. 노엘은 2019년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노엘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지난 8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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