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한국프로축구연맹이 21일 제9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충남아산 이학민의 경기 중 퇴장에 따른 출전 정지 등을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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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민은 지난 18일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전 하나시티즌과의 '하나원큐 K리그2 2022' 홈 경기에서 후반 5분경 상대 선수의 다리를 가격했다. 주심은 이를 위험한 행위로 보아 두 번째 경고로 퇴장 조치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19일 평가소위원회에서 당시 이학민의 행위가 경합 과정에서 나온 가벼운 접촉으로 해당 경고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학민의 출장정지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학민의 퇴장으로 인한 출전정지와 벌과금, 팀 벌점은 모두 면제됐다. 이학민은 24일 열리는 김포FC와의 12라운드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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