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판촉 행사를 하고 비용을 떠넘기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내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이달 3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할 때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일정 비율(광고 50%·판촉 행사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 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 수, 가맹본부 규모(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세부 평가 기준표를 마련했다.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가 2.2 이상이면 관련 매출액의 1.6% 이상, 2% 이하의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 기준액을 정한다. 부당이득의 발생 정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비용 분담 비율,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 가맹본부가 취득했거나 취득할 경제적 이득으로 판단한다.
공정위는 이렇게 산정된 과징금 기준액에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를 가중사유(1차 조정)로, 조사·심의 협조, 약식심의 결과 수락, 자진 시정, 가벼운 과실 등은 감경 사유(2차 조정)로 반영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을 통해 광고·판촉 사전동의 의무 위반 등 신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가중·감경 기준 등 과징금 부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했다"며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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