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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보호 강화 조치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성명·초상·음성·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 인적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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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최근 BTS,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등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인 유명인의 초상 등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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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실 특허청장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최초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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