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스포츠인 등 유명인의 얼굴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 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특허청은 얼굴,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골자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 보호 강화 조치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성명·초상·음성·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 인적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무단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특허청에 의한 시정 권고 및 공표도 가능하게 된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최근 BTS,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등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인 유명인의 초상 등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특허청은 새로운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요 문답집과 법에서 금지하는 구체적인 부정경쟁행위 사례 등을 다루는 법 해설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최초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
'공황장애 고백' 김신영, 故전유성 생각에 오열.."삶엔 기쁨·슬픔 다 있다며 위로" ('유퀴즈') -
“제가 강도범 아니라..” 서동주, 김규리 자택 강도 사건 관련 오해 직접 해명 [SC이슈] [전문] -
31기 순자, 착장 가격만 1500만원 ‘명품’ 패션..누리꾼들 ‘와글와글’ -
유산 받으려 아버지 살해한 아들..가축 매립지에 시신 유기까지 -
"AI 아니고 실화라고?" 젠슨 황, 3차 노래방 대신 '유퀴즈'서 K팝 댄스 -
'논현맘' 백지영, 딸 '200만원' 댄스 학원 보낸 보람 있네.."쇼케이스 무대 선다" -
"자궁 파열·대량 출혈 위험"…김동현, 고위험군 '넷째 출산'에 쏟아지는 불안 -
한혜진♥기성용, 자식 농사 초대박..12세 딸, 벌써부터 모델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