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생전에 '싸이월드'에 올렸던 글과 사진을 유족이 넘겨받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에 2000여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회사 측은 관련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에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4일 싸이월드제트에 따르면 해당 회사가 최근 시작한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의 신청 건수는 지난달 30일까지 238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싸이월드제트가 요구한 증빙 서류를 구비해 신청한 건수는 약 1800건이다. 회사 측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세상을 떠난 회원(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신청인(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앞서 싸이월드제트는 사망한 싸이월드 회원이 생전에 올렸던 사진과 글 등 게시물 중 공개 설정된 것에 한해 유족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인에게 이전할 경우 피상속인인 회원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타 상속인에게 이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은 서비스가 제한된다.
해당 서비스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디지털 상속권을 둘러싼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디지털 유산의 종류와 범위, 상속자의 자격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법제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싸이월드제트는 "대형 로펌과 함께 디지털 유산 상속권에 대한 법제화를 입법 기관에 요청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제도화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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