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Mnet '고등래퍼'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2·예명 블리다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병호를 구속했다.
윤병호는 이달 초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병호를 체포했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g과 주사기 4개도 압수했다. 체포 당시 윤병호의 팔에는 필로폰을 맞은 주사 자국도 있었다.
경찰이 윤병호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해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윤병호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 받은 바 있다. 그는 2020년 11월 자신의 SNS에 "중학생 때부터 엘에스디와 엑스터시, 코카인 등을 했다. 갑자기 얻은 유명세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마약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마약을 다 끊은 후 11월 11일 자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11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했다"며 "친구 2~3명과 함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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