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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금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새마을금고 회원의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평가 없이 신규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금리는 각 금고의 사정에 맞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총 지원한도는 500억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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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상환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해 만기연장(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0.3%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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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고객은 공제료 납입유예를 받을 수 있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기간 내 (9월 7일~10월 14일)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납입유예 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로 6개월 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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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과 새마을금고가 고통을 분담해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