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86억 횡령 혐의'로 친형을 고소한 박수홍이 제2라운드를 맞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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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지난 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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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다음주 초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0년간 동생 박수홍의 출연료와 법인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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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씨 측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등 비용을 전가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정해진 계약에 따라 일정하게 배분하기로 했지만 이를 어기고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친형 부부를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6월에는 86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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