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개그맨 박수홍의 친형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박 모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박씨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하고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씨가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 박수홍의 출연료 정상을 이행하지 않고 각종 세금 및 비용을 전가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주 열릴 예정이다.
박수홍은 지난해 6월 박씨를 상대로 8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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