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한국프로축구연맹이 김영찬(경남FC) 퇴장 사후 감면을 발표했다.
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20일 제15차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김영찬의 경기 중 퇴장에 대한 사후 감면과 이광진(경남)의 경기 중 퇴장성 반칙 미판정에 대한 사후징계를 결정했다.
설기현 감독이 이끄는 경남은 17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부천FC와의 '하나원큐 K리그2 2022' 홈경기에서 0대3으로 패했다. 변수가 있었다. 경남은 0-1로 밀리던 후반 17분이었다. 경남 선수들과 부천 선수들이 대립한 상황이었다. 이광진이 상대 선수를 손으로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이 행위를 김연찬이 한 것으로 오인했다. 김영찬에게 퇴장을 명했다.
축구연맹은 '영상 분석 결과 이 행위는 김영찬이 아닌 이광진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벌위원회는 김영찬의 퇴장을 사후감면하고 이광진에게 퇴장에 해당하는 2경기 출전 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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