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코미디언 김지민이 과거 개그계에 있었던 괴롭힘 문화에 대해 털어놨다.
김지민은 27일 오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룹 IHQ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바바요'(babayo)에 업로드 된 <킹 받는 법정> 5회에서 "군기 문화는 우리 개그계도 장난 아니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MC 김지민은 고정 패널인 동아일보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IHQ 법무실장·상무),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던 도중 "예전에는 개그계에 때리는 문화도 있었다고 한다"라며 "밤이라도 선배들이 부르면 나갔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합이라는 문화도 있었다. 코미디언이 된 이후에는 1년 동안 화장도 못 했다"라며 "1000명 중 11명에 뽑히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그렇게 해서 코미디언이 됐는데 이랬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날 방송에서는 △직장 내 갑질의 범위 △처벌 조항 △대응 매뉴얼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정혜진 변호사는 "피해를 입을 경우 일단 증거를 잘 모아야 한다. 결국은 증거 싸움"이라며 "자신의 음성이 담기는 녹취를 비롯해 일기 형식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 증언해줄 수 있는 동료 확보도 도움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주변 동료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내가 안 당했으니까'라는 입장이 아니라 본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지민은 방송 말미 입법 제안을 통해 "갑질 문제가 발생했을 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과태료 최대 1억 원을 부과해달라"라며 "피해자가 원상 복귀할 수 있게 회사에서 1억 원 보상도 하게 하자"라고 강조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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