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할리우드 배우 에즈라 밀러가 결국 재판정에 섰다.
밀러는 지난 17일(현지시각)미국 버몬트주에서 중죄 강도 혐의로 법정에 출두했다. 밀러는 이날 지난 5 월 이웃집에서 술병을 훔친 것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미국 연예 매체 '데드라인'에 따르면 밀러가 유죄 판결을 받게되면 최대 징역 26년형과 2000 달러 이상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영화 '저스티스리그' 등에서 슈퍼히어로 플래시 역을 맡으며 한국에서도 유명한 밀러는 이날 재판정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판사의 주의에 동의했다.
이날 밀러 측 변호인은 "밀러가 정신적인 문제로 가족 친구들에게 도음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버몬트주 경찰에 따르면 밀러는 주인이 없을 때 이웃인 피해자의 집에서 여러병의 술을 마셨다. 경찰은 "CCTV와 진술을 토대로한 조사 결과로 밀러를 세병의 술 절도죄로 검찰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앞서 밀러는 올해 하와이에서 경찰에 두 번 체포된 바 있다. 그는 노래 주점에서 손님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두 차례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후 밀러는 버몬트주의 한 농장에서 한 여성과 그녀의 세 자녀 등과 생활해왔다. 하지만 집 안 8개 이상의 총기가 널려져 있고 한살짜리 아기가 입안에 총알을 물고 놀고 있는 상황이 전해지며 충격을 주기도 했다. 또 사유지에 대규모 대마초 농장을 조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성은 "밀라가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게 아이와 함게 도망친 우리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어머니는 오히려 에즈라가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게서 도망치는 걸 도와주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줬다고 주장했다.
밀러는 '그루밍 범죄(심리적 지배를 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 논란에 휩싸여 워너 브라더스로부터 퇴출당한 바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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