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바비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 심리로 폭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은 2차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해자는 정바비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피해자 부모는 "자식을 저세상에 보낸 침통한 마음으로 3년여를 영정사진을 버리지 못하고 침대 밑에 두고있다. 하루 빨리 정바비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2명이나 있는데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정바비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바비 측은 "업계 특성상 공소사실로 유죄를 받으면 복귀하지 못한 채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맞섰다.
정바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죄를 주장한다.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하지 않은 일을 해서는 안된다. 어떤 여성에게도 의사에 반해한 적은 전혀 없는 것이 일반론적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30일 전 여자친구였던 20대 가수지망생 A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정바비가 동의없이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성폭행을 했다고 지인들에게 고백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바비는 2020년 7월 12일부터 9월 24일까지 B씨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정바비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14일 오전 10시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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