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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대상자는 2022년 12월 31일 전까지 교육을 수료해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건기식협회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내 교육 대상자의 보수교육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안내 및 홍보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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