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11월 7일 열린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씨 부부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이 11월 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서부지법 제303호 법정에서 열린다. 다만 박수홍은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 대신 피해자 심문에 맞춰 출석할 예정이다.
박씨 부부는 이번 법적 분쟁과정에서 박수홍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정황이 드러나며 더욱 매서운 비난을 받고 있다.
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 박수홍의 출연료가 입금되는 라엘엔터테인먼트 법인 명의 계좌에서 22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변호사 비용으로 송금했다. 또 지난해 4월에도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료로 1500만원을 사용했다.
이와 함께 허위 직원을 등록해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2013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99회에 걸쳐 6억 8600만원을 빼돌렸다.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업체에 2011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288회에 걸쳐 약 12억 1000여만원을 송금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박씨 부부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피트니스 센터, 학원, 키즈카페, 테마파크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임의로 2063만원을 사용하고 개인 부동산 중도금으로 10억 7713여만원, 개인부동산 등기 비용으로 1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1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박수홍의 계좌에서 381회에 걸쳐 28억 90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금액은 총 61억 7000여만원에 달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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