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상황에서, 당시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최근 곽도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출석시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곽도원은 지난달 25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술집에서 나와 함께 술을 마신 남성을 자신의 SUV에 태우고 직접 운전했다.
곽도원은 이 남성을 인근 주거지에 내려주고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고, 1차선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잠들었다. 1차 조사에서는 동승자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으나, 동승자를 중간에 내려줬던 것이 최종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오전 5시쯤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이든 곽도원을 발견했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08%이상을 훌쩍 넘는 0.158%였다.
곽도원은 당시 술을 마신 뒤 11km를 넘게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곽도원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곽도원은 1992년 데뷔해 다수 영화에 출연했으며 미투 주장과 스태프와의 언쟁 등으로 인해 구설수에 올랐던 바 있다. 최근에는 드라마 '구필수는 없다'를 통해 복귀했고, 영화 '소방관' 촬영과 드라마 '빌런즈'의 촬영을 마치고 공개를 앞둔 상황이기도 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공개에도 제동이 걸렸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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