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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의류 공장을 운영하는 B씨는 쇼핑몰 대표 A씨가 자신을 방송국 기상캐스터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거래를 제안했다며 인터넷을 찾아보니 유명인 같아 별도의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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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A씨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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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거기는 워낙에 저희가 거래를 아주 많이 한 곳이라 사장님한테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어서..."라며 다른 업체에도 미납금이 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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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워 부당하게 금전적 이득을 얻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권재성 변호사는 "사전에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나 검증이 필요하고 계약서에는 광고 운영 방식이나 비용 위약금 같은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