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가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기온이 떨어지며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가정용 전열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와 화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3244건이며, 겨울철이(12월~2월) 1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열기별로 보면 '전기장판' 관련 위해정보가 17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수매트 930건, 전기히터(난로) 197건, 찜질기 1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 중 47.9%(1553건)는 화재, 과열, 폭발 등과 같이 제품 사용 중 발생했다. 위해원인은 제품에 발생한 화재(809건), 전열기의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407건), 제품의 과열(248건) 순이다.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화상'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장판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장판은 라텍스 및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외출할 때는 전원을 반드시 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열기에 피부가 노출되는 경우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과 유아가 찜질기를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하며, 전열기는 멀티탭이 아닌 단독 콘센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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