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은 엑소 출신 크리스(본명 우이판)세금 탈루 혐의로 1000억여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은 최근 세무당국이 크리스의 탈세 정황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크리스는 개인소득을 은닉하는 등의 방식으로 9500만 위안(175억 1325만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세금 8400만 위안(154억 8540만원)을 미납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추징액 및 체납 과태료 벌금 등으로 6억 위안(1113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별개로 크리스는 이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와 간음 등의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크리스의 전 여자친구라 주장한 19세 여성 두메이주는 17세 때 크리스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최소 8명의 피해자가 더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크리스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가 폭로가 이어지며 베이징 공안국에 의해 구금됐다.
이후 재판부는 크리스에게 성폭행 혐의로 징역 11년 6개월, 여러 사람을 불러모아 간음을 벌인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크리스는 13년의 형기를 복역한 뒤 중국에서 추방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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