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IP 저작권료 수익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카우가 금융당국의 6개월 이상의 검토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재 면제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자산의 형태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투자자보호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즈니스모델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증선위는 뮤직카우에 사업자 도산 위험과 절연, 투자자 명의 계좌개설, 투자자보호 및 정보보안 설비와 인력 확보,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등 7가지를 주문하면서 6개월 동안 제재를 유예했다.
이에 뮤직카우는 사업 구조를 전환하고 키움증권 및 하나은행과 협약 체결을 통한 투자자 예치금 별도 예치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준법감시체계 및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 제도를 보완하고,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증권업계 핵심 실무자들을 영입해 조직을 보강했다.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IT 투자에도 힘썼다.
뮤직카우는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증권성을 판단 받은 이후, 5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 9월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거쳐, 10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 결과를 보고했다. 금융당국에서 요구한 요건을 보완한 뮤직카우는 11월 29일 제재 면제 통보를 받았다.
뮤직카우는 저작권 등을 기초로 하는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으로서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음악저작권을 증권이나 펀드처럼 자본시장법의 보호 아래 투자를 할 수 있다.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라며 "문화금융의 기준을 세워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문화테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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