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엑소 출신 크리스가 화학적 거세를 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25일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크리스에 대해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자신이 크리스의 전 여자친구라 주장한 19세 여성 두메이주는 17세 때 크리스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최소 8명의 피해자가 더 있고, 이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됐다고 폭로해 논란이 야기됐다. 크리스는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베이징 공안국에 의해 구금됐다.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로 징역 11년 6개월, 간음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크리스는 13년의 형기를 마친 뒤 중국에서 본국인 캐나다로 추방된다.
그런데 캐나다는 성범죄자에게 하학적 거세를 적극적으로 시행 중인 나라다.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에게 약물 또는 호르몬을 주입해 성욕을 강제로 억제하는 방법으로, 캐나다 교정국은 화학적 거세와 함께 가족 상담, 집단 상담, 인지 행동 치료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크리스가 모든 형기를 마치고 캐나다로 추방되면 화학적 거세 대상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이와 별개로 크리스는 개인소득을 은닉하는 등의 방식으로 9500만 위안(175억 1325만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세금 8400만 위안(154억 8540만원)을 미납, 세무당국으로부터 추징액 및 체납 과태료 벌금 등으로 6억 위안(1113억원)을 부과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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