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2022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수입식품 보수교육 수료를 독려하고 나섰다.
협회가 파악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보수교육 전체 수료율(11월 말 기준)은 41.2%다. 시도별로는 대전(53.5%, 최상), 세종(53.3%), 광주(51.7%)가 상위권이었고, 전북(33.2%, 최하), 서울(35.8%), 부산(36%)이 하위였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안에 수료를 마쳐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에 건기식협회는 영업자 대상 교육 안내 및 홍보 강화에 힘쓰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내 교육 대상자의 보수교육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은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 및 이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법정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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