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표준지(토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낮춘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다. 올해 10.17% 대비 16.09%포인트(p)가 줄었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변동률은 -5.95%로 올해 7.34% 대비 13.29%p 하락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 71.4%보다 낮아져, 2020년 현실화율(65.5%) 수준으로 조정됐다. 표준주택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올해 57.9%에서 53.5%로 2020년(53.6%)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률은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순으로 컸다. 표준주택 공시지가 하락률의 경우 서울(-8.55%),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지가가 낮아지면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세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유세는 전년 대비 낮아지게 된다.
국토부는 2023년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의견 및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지가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나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청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하면 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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