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미지급 음원 정산금을 지급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16일 "이번 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승기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후크는 이승기 씨로부터 전속 계약기간 동안의 음원 정산자료 및 해당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받은 바 있다. 그에 따라 금주 초까지 관련자료를 이승기 씨 측에 전달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승기 씨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기 씨 측에서 요구한 금액은 실제 후크가 이승기 씨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관계로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며 "그럼에도 후크는 오랜 기간 전속계약과 관계를 유지해 왔던 이승기 씨의 정산문제로 길게 분쟁하고 싶지 않기에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상당 외에 금일 이승기 씨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원 상당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크는 "더 이상 이승기 씨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아 이승기 씨와 사이의 정산금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후크는 업무처리 잘못으로 인하여 이유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오해와 분쟁을 야기하게 된 점에 대하여 이승기 씨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법원을 통해 쌍방간에 어떠한 의문도 남기지 않는 투명한 정산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이번 일들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승기는 최근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음원 수익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2004년 데뷔 이후 18년간 후크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하며 137곡을 발표했지만,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을 1원도 받지 못했다는 것. 후크는 이에 대한 회신을 보냈지만 2009년 이전 기간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것 등 실질적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고, 음원수익 미정산에 대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이승기 측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다음은 후크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후크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먼저 이번 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승기씨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후크는 이승기씨로부터 전속 계약기간 동안의 음원 정산자료 및 해당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받은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금주 초까지 관련자료를 이승기씨 측에 전달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승기씨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승기씨 측에서 요구한 금액은 실제 후크가 이승기씨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관계로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후크는 오랜 기간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해 왔던 이승기씨와 정산문제로 길게 분쟁하고 싶지 않기에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상당 외에 금일 이승기씨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원 상당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승기씨에 대한 정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아 이승기씨와 사이의 정산금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후크는 업무처리 잘못으로 인하여 이유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오해와 분쟁을 야기하게 된 점에 대하여 이승기씨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법원을 통해 쌍방간에 어떠한 의문도 남기지 않는 투명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들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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