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음주운전으로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16일 김새론을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김새론 차량에 타고 있었던 20대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새론은 지난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변압기가 고장나 주변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약 3시간 만에 복구되기도 했다.
사고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면허 취소 기준 0.08%를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새론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한 탓에 경찰이 채혈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파악했다.
이후 김새론은 자필 사과문을 통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그녀를 향한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경찰은 6월 28일 김새론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약 6개월 만에 처분을 결정했다.
한편 김새론은 사고 후 출연 예정작이었던 SBS 드라마 '트롤리'에서 하차, 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되며 활동을 중단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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