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권인하 기자]손보다 훨씬 크게 제작됐던 주루용 장갑의 크기가 제한된다.
KBO는 20일 2022년 제2차 KBO 규칙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주루용 장갑의 경우 최대 길이가 30㎝, 너비가 13㎝인 장갑만 착용이 가능하게 됐다.
주루용 장갑은 주자들의 손을 보호하기 위해 손보다 크게 만들어졌다. 일반 장갑의 경우 슬라이딩을 하다가 베이스나 수비수의 장갑에 걸려 다칠 가능성이 높았지만 주루용 장갑의 경우 보통 선수들의 손가락보다 더 길게 제작됐고, 벙어리 장갑처럼 만들어져 부상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도루를 많이 하는 발빠른 선수들이 손 보호를 위해 착용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너무 크게 만들어진 것이 조금 더 빨리 베이스에 닿게하는 장치로 보여지기도 했다.
주자는 장갑을 착용 후 플레이 중 손에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플레이에 지장이 있다고 심판원이 판단할 경우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이물질 사용에 대한 제재와 로진 사용에 대한 규칙도 정해졌다. 이물질 검사는 경기 전과 경기 중에 심판진이 의심을 가졌을 때나 상대팀에서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검사는 주심과 루심이 같이 진행하며 선수 손가락, 손등, 손바닥 등 손 전체를 대상으로 면밀히 검사 후 끈적한 특수 물질 또는 금지된 이물질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반칙 행위로 간주된다. 투수 이외에도 야수, 포수 또한 심판의 판단에 따라 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선수의 이물질 사용이 적발될 경우 기존 야구규칙 3.01, 6.02(d) 1항에 따라 해당 선수는 즉시 퇴장 및 10경기 출장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일부 점성이 강한 로진을 자체 제작해서 사용할 경우 투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승인된 로진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추가했다. KBO리그에서 사용 가능한 로진은 KBO 또는 미국 메이저리그(MLB), 일본프로야구(NPB)에서 승인한 제품만 사용가능하며 해당 경기에 사용할 로진을 경기 개시 1시간 전까지 심판위원에게 제출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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